사회 사회일반

국세 과오납 환납금액 1조257억원에 달해

국세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 심사·심판 청구, 소송 등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세를 감액하거나 환급한 금액이 전체금액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6월 말까지 국세의 과오납 환급금액은 총 1조0,257억원으로, 이 가운데 납세자의 불복에 의한 환급액이 8,121억원(79.1%)에 달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환급한 금액 1조7,650억원 가운데 납세자의 불복에 의한 환급은 1조0,508억원이었다. 납세자의 불복에 의한 환급 비중이 지난해 59.5%에서 20% 포인트 가량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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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의 유형은 세법에 의한 환급(직권경정 및 경정청구), 납세자 착오·이중납부 등에 의한 환급, 불복에 따른 환급으로 구분한다.

올해 상반기 직권경정 환급은 555억원,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이 8,311억원, 착오 또는 이중납부에 의한 환급이 1,39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당국이 세법에 의한 오류 부분을 수정해 ‘알아서’ 세금을 환급한 직권경정 환급은 2011년 2,552억원에 이어 2012년 2,036억원으로 소폭 감소한 이후 올해 상반기에는 555억원에 불과한 상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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