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30% 이하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전통사찰, 향교 등 비도시지역 전통문화건축물의 건폐율이 완화돼 증ㆍ개축 등 관리가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전통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녹지지역,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전통문화건축물의 건폐율은 기존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된다. 전통문화건축물이란 전통사찰, 지정ㆍ등록문화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향교, 서원, 고택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통문화건축물은 그동안 건폐율이 20%로 낮아 증ㆍ개축 등 관리, 보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비도시지역의 전통문화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30%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