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파산절차 동아건설 법정관리 기각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동아건설산업㈜에 대해 제기된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지법 파산부는 2일 동아건설의 소액주주 신모씨 등 88명 및 상거래채권자 K사 등 103개사가 “경영호전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넘어섰다”며 낸 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현 상황으로 볼 때 파산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들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동아건설이 새로 공사를 수주할 가능성은 있지만 수익성은 불투명하다”며 “특히 신규수주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보증이 필요한 데 채권단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액주주 등이 함께 낸 회사정리법상의 `필요적 파산선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각하했다. 한편 동아건설의 한 관계자는 “우량자산을 분리, M&A를 추진 중인데 이번 법정관리 신청 기각으로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며 “회사전체가 구제불능이라고 인식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관련기사



최수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