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가 올해 재정개혁위원회에서 재정개혁의 주요 사례로 선발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는 아직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장기적인 실효성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예산절감 성공 사례로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공원 규제완화를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공원부지에 주거·상업시설의 설치가능 면적을 확대할 경우 토지매입비와 공원조성비가 공원 한 곳당 4,000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현황조사를 한 결과 의정부(2곳), 수원(1곳), 원주(1곳) 등 총 4곳의 시가 민간투자 개발사업을 통한 도시공원 조성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한 곳당 4,000억원씩 총 1조6,000억원의 공원 조성비 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정부의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 미조성 공원을 해소하기 위해 민자를 끌어들이겠다는 특례제도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이미 적용돼왔다. 현재도 공원 부지에 주거·상업시설 설치 가능 면적이 20% 적용되지만 민간 투자를 통한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실적은 한 곳도 없다. 법 개정을 통해 개발면적을 30%로 늘리더라도 민간 투자자가 관심이 없다면 예산절감은 요원하다. 더욱이 도시공원 운영권은 각 지자체가 갖기 때문에 무상급식과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재원 마련으로 지방재정이 바닥난 각 지자체들은 미집행 공원이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에서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준다고 해도 재정자립도가 낮아 별로 환영할 만한 입장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 절감액은 소관부처에서만 안다"며 "기재부에서 심의는 했지만 우리는 각 부처가 제출하는 자료를 그대로 받을 올릴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