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피해 中企에 3000억 특별지원

수재민에 보험금 50% 선지급 금융위원회는 29일 기업은행을 통해 폭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3,000억원을 특별 지원하는 등 은행과 보험사, 보증기관과 함께 금융권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업은행은 특별지원 자금 3,000억원을 편성, 피해 중소기업 1곳당 3억원까지 1%포인트 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대출해 주기로 했다. 또 만기가 돌아온 기존 대출은 1년 이내에서 연장해준다. 보험사들은 폭우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손해조사가 진행 중이라도 추정보험금의 50%까지 미리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 주민 및 기업은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과 보험금 납입도 6개월간 유예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피해 중소기업에 2억원까지 보증을 공급한다. 보증료율 0.5%와 보증비율 90%가 적용되는 특례보증이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도 피해금액 범위에서 3억원까지 보증비율 100%를 적용한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은행이 만기가 돌아온 대출은 피해복구기간을 고려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보증기관은 간이심사로 신속히 보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도 내주 초 폭우 피해 주민 및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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