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사랑의교회 신축공사 계약서 공개하라”

사랑의교회가 서울 서초동 건물의 신축공사 계약서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교인 28명이 사랑의교회 측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가 공개하라고 밝힌 자료는 교회 신축공사 도급계약서, 우리은행 대출 계약서 일부, 상환 현황 자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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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교회의 회계 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는 교인이라면 누구에게나 허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교회의 각종 재정보고서, 수당·활동비 지급내역, 신용카드 거래내역 등 상당수 자료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사랑의교회 일부 교인들은 교회 측이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고 회계 처리를 불투명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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