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판교 쓰레기시설 공사 입찰 중단하라"

법원 "허위 실적서 제출 의혹"…입주자 불편 우려

실시설계 적격자 허위실적 논란을 빚었던 판교 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공사가 법원의 입찰절차 중단 결정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신도시 내 상하수관 등 관련공사도 늦어져 입주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19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GS건설이 발주처인 토공을 상대로 낸 판교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입찰절차 진행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삼성엔지니어링이 제출한 기술제휴사의 공사 준공실적이 입찰절차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실적 증명서 제출도 엿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토지공사는 삼성엔지니어링과 해당 공사계약 등 입찰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실시설계평가 2위 업체인 GS건설이 적격자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GS 측 주장에 대해서는 “삼성엔지니어링을 최종낙찰자로 선정해 계약한 것은 아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삼성엔지니어링은 본안 소송을 통해 적격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토공 역시 판교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사업자를 재선정해야 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GS건설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며 최종 판결 때까지는 입찰절차 전면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또 입찰절차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질 경우 도로ㆍ상하수도ㆍ광케이블 등 판교 신도시 내 관련공사도 지연돼 입주 초기 불편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토공 측은 “항고심 판결과 관계없이 다음주 중 재입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