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도와 통증감각이 무딘 당뇨환자가 족욕기를 사용할 경우 화상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족욕기와 발마사지기 관련 위해사례는 족욕기 79건, 발마사지기 19건 등 모두 98건에 달했다.
이중 족욕기의 경우 누수가 전체의 31.7%로 가장 많았고 화상을 입거나 감전이 되는 등의 신체손상 사례도 19%에 달했다. 실제 당뇨병환자 박모씨는 지난 7월 물이 뜨거운 줄도 모르고 족욕기를 이용하다 2도 화상을 입고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또 다른 당뇨병환자 박모씨는 8월 족욕기를 사용하다 화상을 입어 피부이식수술을 받았다.
이와 함께 발마사지기의 경우 물집이 생기는 등 화상이나 감전으로 인한 신체손상이 37%를 차지했다.
소보원의 한 관계자는 “당뇨병환자는 온도와 통증에 둔해 이러한 기기들을 사용할 경우 수온과 발 상태를 자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