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공노 공무원 승진 직권취소는 부당”

울산 동·북구청, 訴제기

울산 동ㆍ북구청이 소속 공무원들의 승진임용을 직권취소한 울산시에 맞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동ㆍ북구청은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의 총파업에 참여한 소속 공무원 9명(동구 3명, 북구 6명)을 승진임용시킨 데 대해 울산시가 직권 취소하자 이에 불복, 오는 20일 대법원에 승진임용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자치법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위법 부당한 명령처분에 대해서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구청은 이들 승진자는 울산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승진제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울산시의 승진임용 직권취소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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