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방송사업자 소유·겸영 규제 확 푼다

●방통위 개선안 공청회- SO 방송구역 초과금지 없애고 PP 소유제한 규정도 폐지키로

방송사업자간 소유·겸영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의 경우 방송구역 초과 금지 등의 규제들이 사라져 향후 관련업체간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사업자간 소유·겸영 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방송사업자의 소유·겸영 규제가 지나치게 많아 산업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선책을 마련했다고"고 밝혔다. 방통위 안에 따르면 케이블TV 사업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겸영제한이 완화된다. 현재 SO사업자는 전체 SO가입가구 수 3분1을 초과하지 못하며 동시에 전체 SO방송구역의 3분1을 초과해 경영하지 못한다. 그동안 이 같은 제한이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개선안은 방송구역 규제를 없애고 '가입가구수 3분1 초과금지'로 단일화해 SO간 인수합병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겸영에 대한 규제도 폐지·완화한다. 현재 PP 매출액이 전체 PP매출총액의 33%를 넘지 않도록 한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SO나 위성방송사업자가 PP와 자유롭게 겸영을 할수 있도록 '특정 SO·위성방송사업자는 전체 PP의 5분1이상을 소유하면 안되고 특정 PP는 전체 SO방송구역의 3분1을 초과해 경영하면 안된다'내용의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관련, 위성방송사업의 주식·지분을 33%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와 방송권역별로 1개의 지상파DMB사업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 개선안 초안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및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했으며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방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 내년말까지 통합방송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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