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9년 무분규' 대우조선도 타임오프 갈등

현대重은 '매뉴얼' 놓고 대립

19년 연속 임단협 무분규 타결 등 협력적 관계를 이어온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새 노조법의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 문제를 놓고 '삐거덕'거리고 있다. 노조는 개정 노조법 시행과 관계없이 기존 전임자의 임금지급을 유지해달라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타임오프 한도를 벗어난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서 노사 간 신뢰에 금이 갈 위기에 처했다. 17일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13차 임단협 교섭을 열었으나 기존 노조전임자(27명)의 유급인정 여부를 놓고 입장차이만 재확인했다. 노조는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대의원 68명이 참여하는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이에 앞서 노조는 7~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조합원 71.1%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한 관계자는 "단협상 새 노조법이 시행되면 노사가 재교섭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며 "타임오프 시행 전까지 노사가 기존 전임자 처우를 보장하는 데 합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노조는 전임자 급여지급 조항(노조법 24조) 시행일이 1월인지 7월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전임자의 처우를 정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측의 한 관계자는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법에 따라 전임자 무급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면서 "법에서 금지한 내용을 단협을 통해 합의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표방하는 현대중공업 노조 역시 노동부가 발표한 타임오프 매뉴얼에 문제를 제기해 사측과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임단협을 시작한 현대중공업 노사는 일단 타임오프를 따로 떼어내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노조는 노동부의 타임오프 매뉴얼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 해결책을 회사에 요구할 계획이지만 사측은 언급을 꺼려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타임오프를 수용하고 나름대로 준비해왔으나 노동부가 내놓은 타임오프 매뉴얼이 노조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며 "매뉴얼대로라면 노동조합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인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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