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은 정부의 벤처기업육성방침등으로 인해 유망중소기업들의 직접자금조달창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최근 입찰가가 높은 수준에 형성되는 종목들이 많아 등록직후 주가하락으로 투자가들의 인기가 다소 시들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가 코스닥시장 입찰제도등을 보완할 예정인데다 조만간 코스닥주식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1백% 허용될 예정이어서 코스닥시장이 또다시 활황세를 구가하게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미 많은 기관투자가들이 코스닥주식에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외국계금융기관들도 코스닥주식에 대한 투자준비를 끝마치고 투자허용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앞으로 코스닥시장은 유망기업을 발굴하는 「꿈을 캐는 시장」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편집자주】◎벤처기업 외국인투자 허용/연기금도 10월부터 취득가능/입찰제등 각종제도 보완/소액투자자 고수익 재산증식수단 각광
코스닥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 외국인 직접투자가 허용되지 않아 본격적인 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외수펀드를 이용한 간접투자, 내국민대우를 받는 기관이나 개인을 통한 투자, 코스닥종목을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 개최등이 잇따르고 있다.
늦어도 10월에는 외국인투자가 개방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한 가운데 외국인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코스닥시장 관계자들이나 투자자들은 이같은 점을 들어 코스닥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투자신탁증권이 운용하는 외수펀드인 CSTR펀드는 최근 코스닥종목인 현대중공업 주식 2만주를 매입했다.
대한투자신탁이 운용하는 외수펀드 ST펀드, NKT펀드역시 코스닥종목 투자를 위해 종목발굴에 나섰다.
외국계 증권사들의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일본 노무라(야촌)증권은 오는 9월중 일본 기관투자가들을 상대로 현지에서 국내 코스닥시장 투자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ING베어링, 자딘플레밍등 외국계 증권사를 통한 코스닥종목 주문도 늘고 있다.
코스닥시장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현재 금지돼 있지만 ING베어링, 자딘플레밍등 외국계 증권사를 통한 주문이 늘고 있다』며 『이는 내국민대우를 받는 외국인, 또는 기관의 주문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7월말 국회를 통과한 벤처특별법이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1백% 허용키로 함에 따라 코스닥종목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시장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코스닥시장 관계자는 『국가적인 전략기업이나 방위산업이 아닌 만큼 코스닥종목에 대한 투자한도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최소한 상장종목 투자한도인 23%는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안의식 기자>
◎투자요령유동물량 많은 종목이 유리/거래없이 급등락땐 조심을/단기보다 장기투자 바람직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벤처기업, 유망중소기업들은 성장성이 높은 만큼 위험성도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업체들이 많아 성공할 경우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코스닥시장의 샛별」로 떠오른 씨티아이반도체의 경우 등록기준가 대비 5배이상 올랐지만 이와 반대로 크게 떨어진 종목들도 적지않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같은 코스닥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투자자들이 종목선택시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유동물량이 많은 종목을 선택하라=거래소 상장종목들은 공모등을 통해 30%이상의 지분분산을 요구하는 반면 코스닥종목은 10%이상 지분분산만을 요구해 거래소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투자종목 선정시 기업내용과 함께 유동성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소량의 거래를 수반한채 급등락하는 종목은 피하라=코스닥종목은 지분분산이 미진하여 몇몇 투자자에 의해 시세가 급변하는 종목이 있다.
이러한 종목은 거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최근 거래동향등을 꼼꼼히 챙겨 투자할 필요가 있다.
◆코스닥종목 투자는 장기 안정자금을 이용해야 한다=코스닥종목은 거래소 상장종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떨어지므로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단기운용은 적합치 않다.
◆기대수익이 높은 반면 안정성이 취약한 종목도 많다=거래소시장보다 완화된 등록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규모나 재무내용이 취약한 기업이 있다. 따라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이러한 위험으로 인해 주가가 저평가돼 있는 기업이 존재해 큰 투자수익을 실현할 가능성도 크다.
◆매수나 매수주문이 쇄도하는 종목은 가능한 빨리 주문을 접수시켜야 한다=코스닥시장은 동시호가 제도가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가격의 주문일 경우 시간우선원칙이 적용됨으로 가능한 빨리 주문을 접수시켜 체결우선순위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
서울증권은 이같은 기준에 따라 코스닥등록종목중 재무구조가 우량하고 유동성이 있는 30개 종목을 선정, 추천했다.
◎인터뷰/코스닥증권 윤정용 사장/‘입찰가산정 거품없애겠다’/「외국인한도」 종목당 23% 바람직/자본금 분산요건강화 유동성 증대
증권업협회 부회장이자 코스닥증권사장인 윤정용사장은 『최근 코스닥열기가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외국인과 연기금의 투자허용, 각종 제도개선등으로 금명간 고수익 재산증식수단으로 다시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분위기 반전, 각종 제도개선, 신시장 개편논의등으로 코스닥시장이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시장을 총괄하고 있는 윤사장을 만나 코스닥시장의 문제점과 활성화대책을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코스닥증권시장 등록을 위한 입찰후 등록종목들의 주가가 등록직후부터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의 불만이 큽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입찰 최고단가를 종전 기업본질가치의 1백50%에서 2백%로 확대하고 대부분의 입찰이 최고가로 낙찰돼 거품이 형성됐기 때문으로 봅니다. 협회는 벤처기업 입찰의 경우도 입찰가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상이익에 대한 부실추정시 주간사증권사의 주간사업무와 인수단 참여를 제한하여 일반법인의 경우와 같이 제재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중입니다. 또 시장조성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할 것을 건의중입니다.
외국인 직접투자허용 시기가 계속 연기돼 투자자들의 불만이 큽니다.
▲벤처특별법이 7월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늦어도 10월부터는 벤처법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1백%까지 허용됩니다. 일반법인 외국인 투자한도도 벤처법인의 한도를 고려, 최소한 상장종목과 같은 23%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방시기는 가능한 조기에 개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코스닥시장 최대의 문제는 유동성, 환금성 부족이라고 봅니다. 유동성 증대방안은.
▲유동성제고를 위해서는 유통가능 물량이 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등록시 자본금의 10%인 분산요건을 20%이상으로 확대하고 기 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추가분산제도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스닥시장 개편논의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경원에서 검토중으로 곧 확정,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개편방향은 현재 코스닥시장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코스닥등록종목중 많은 종목이 실제 거래가 거의 안되는 종목들입니다. 획기적으로 정리하실 계획은.
▲현행 월간 거래량 요건인 1백주 이상을 5백주이상으로 강화하고 이 요건을 위반해 6개월간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되거나 지정월수가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과감하게 등록을 취소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안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