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개매수제도 가이드라인 "조만간 지침 마련"

금융위원회가 적대적 인수합병(M&A) 추진을 위해 장외에서 공개적으로 기업 주식을 사들이는 ‘공개매수제도’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최근 주식시장에서 적대적 M&A 사례가 늘어나면서 공개매수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제도에 명시돼 있는 주주들의 범위 등 몇 가지 대목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논의를 통해 공개매수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며 “구체적 방침은 불분명한 내용을 명확하게 정해 시장 참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개매수 지침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공개매수제도란 주식 매입자가 특정 기업의 매입주식 수, 매입가격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장외에서 6개월 이내에 10명 이상의 주주들로부터 5% 이상의 지분을 사모으는 절차를 말한다. 주로 공개매수제도는 적대적 M&A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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