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정부가 집단소송법 공포일 이전의 분식회계 행위에 대해 소송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한 데 대해 “기업들의 입장이 상당 부분 수용됐다”며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양금승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 부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증권집단소송제도로 인해 많은 기업이 송사 회오리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면을 요청했던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과거의 분식회계가 대상에서 제외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 공포 이후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일정 부분 책임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송대상 적용을 수용할 수 있다”며 “기업들도 별다른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이에 앞서 “회계의 특성상 과거의 분식회계가 법 시행 후 재무제표에 남아 있게 돼 자칫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며 “법 공포 이전의 분식회계를 소송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부칙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분식회계의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뿐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까지 일괄적으로 사면해달라는 요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