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환銀 매각의혹 감사결과 발표

"사법부 판단후 검토" 고수불구 향후 금감위 부담 더 커질듯<br>감사원, 예외승인 직권취소·스톡옵션까지 "금감위 결정사안" 못박아


감사원이 12일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수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되도록 승인했다며 적정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통보하자 금감위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승인 재심의는 사법당국 판단 이후에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감사원 결론이 기속력이 없으며 금감위의 재심의가 2003년 승인 결정을 스스로 부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최종 검사 결과 발표로 감사원이 모든 책임을 금감위에 떠넘긴데다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금감위의 부담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금감위는 이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취소 문제와 관련,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온 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감위의 하 관계자는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아직 세부 내용을 통보받지는 못했다”며 “감사원 통보 이후 구체적인 검토를 하겠지만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지난해 6월 감사원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를 예외 승인한 것은 불확실한 금융시장 여건과 외환은행의 어려운 경영 상황 등을 반영한 것이며 외환은행의 2003년 말 BIS 비율 전망치 6.16%는 부실을 과장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취했었다. 금감위가 ‘사법당국 최종 판결 후 재심의 논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어차피 외환은행 매각의 불법성 여부 판단이 법원의 몫으로 넘겨진 상황에서 금감위가 스스로 2003년 자격 승인 결정을 뒤집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금감위는 외환은행 경영진의 스톡옵션 취소에 대해서도 “개인간의 계약이므로 금융감독당국이 관여할 소지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 최종 결과 발표로 금감위의 부담은 더욱 늘어났다. 감사원은 이날 “예외 승인에 대한 직권 취소는 물론 외환은행 이사에 대한 스톡옵션 취소까지 금감위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결국 외환은행 매각 의혹과 관련돼 앞으로 진행되는 사안 모두에 대한 책임은 금감위에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금감위가 사법당국 판결 이후로 시간을 벌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법원이 일부라도 외환은행 매각에 불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금감위는 상당한 비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한편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 외환은행 경영진과 모건스탠리 등 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통보받은 수출입은행도 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외환은행 경영진 등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법원이 판결을 내린 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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