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공제사업기금을 대출하면서 내야 하는 이자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주는 지원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용구)는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업체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업체 이자지원사업’을 실시한 결과, 340여개 업체에 2억 2,200여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을 이용하면서 납부하는 대출이자의 일정 부분을 지자체에서 지원해 금융비용을 경감해 주는 지원 사업이다. 중앙회와 경기도는 지난 5월 이 사업과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
홍충수 공제사업단장은 “이 사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인천 및 광주, 충남 등 다른 지자체들과도 실무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