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승연 회장 구속여부 11일 밤 판가름

영장 실질심사때 "구속 사유""물증없어" 팽팽할듯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에 따라 김 회장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늦어도 12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김 회장과 한화 진모 경호과장에 대해 11일 오전10시30분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도록 통보하고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영장심사는 이광만(45ㆍ사법연수원 1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는 사건이니까 가능하면 빨리 처리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 따라 영장전담 판사가 심문 예정일시를 신속히 지정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에서 여론재판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재판을 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속전속결’ 영장청구=검찰은 경찰로부터 김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받은 후 이례적으로 14시간 만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2,500여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은 주임검사를 포함해 6명의 검사가 밤샘 검토하는 등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검찰의 이 같은 신속함은 경찰 수사를 지휘하면서 사건내용을 사전에 꼼꼼히 파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재벌 회장의 무분별한 폭력행위 개입 정황이 드러난 마당에 영장 청구를 미뤘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후문이다. 검찰은 김 회장과 진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사용 폭행 등 경찰이 영장에 적시한 2개 죄명, 6개 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사유 충분” VS “구체물증 없어”=법원은 김 회장 구속 여부 결정을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형사소송법상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의 구속사유인 경우 구속할 수 있다. 하지만 보복폭행 피해자 진술과 휴대폰 통화내역 등 정황증거 등만 있고 가해자ㆍ피해자 측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려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김 회장은 대기업 총수라는 점에서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도망 우려 등의 구속요건에는 사실상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중요 잣대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의 막강한 변호인단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회장 변호인은 김앤장의 백창훈(50ㆍ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 등 6명이, 진 과장의 변호인은 신동희(51ㆍ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 등 3명이 각각 선임됐다. ◇검찰 “이제부터가 시작”=영장이 발부되면 김 회장은 일단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조폭 개입 여부 등 남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사건이 넘어오면 최장 20일간 자체 수사를 벌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김 회장 구속은 수사의 단서이고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지휘하며 김 회장 개입 관련 증거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기소할지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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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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