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외국인 직원 3명과 박모 한국 도이치증권 상무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옵션쇼크는 2010년 11월 11일 장 마감 직전에 2조4,000억원대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53.12포인트 폭락해 투자자들이 거액의 손실을 입은 사건이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이들이 풋옵션 11억원 어치를 미리 매수한 후 현물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448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주가하락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동시호가 시간(오후 2시50분~3시)에 직전가 대비 4.5~10% 낮은 가격으로 7차례에 걸쳐 2조4,000억원 상당 물량의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 4~5일 전부터 매도 물량 확보를 위해 다른 금융기관에 빌려줬던 주식을 돌려받는 등 치밀한 사전준비를 했다고 보고 있다. 대량 주문 사전테스트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재판 결과는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박모 상무 등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도이치증권ㆍ은행이 물어야 할 금액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민사소송을 제기한 기관과 개인들은 배상 범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손실만 청구했다.
지난해 처음 민사소송을 시작한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손해액 898억원 가운데 10억원을 우선 배상 청구했다. 이어 하나대투증권(764억원)ㆍ국민은행(7억여원)ㆍ키움증권(67억원)ㆍ미국계 헤지펀드 에버레스트 캐피털(10억원)ㆍ흥국화재해상 등 5개 보험사(330억)가 줄이어 법적 책임을 묻고 나섰다.
개인투자자들은 홀로 또는 집단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 이들 재판은 형사재판의 결과를 보기 위해 잠시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