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근소세공제 늘린다/노개위 개선안 대통령에 곧 보고

◎공적연금 최초납부때 전액 소득공제도 건의/의료비 500만원까지 인정/보장성 보험 100만원으로/자녀교육비 대학 300만원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현승종)는 15일 특별 소득공제 확대와 공적 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인정 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소득세 및 연금 과세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노개위는 이날 제18차 전체회의를 갖고 노·사·공 전원 합의로 이같은 개선방안에 합의,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 개선안은 먼저 실질적인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높이고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1백만원까지 인정해온 의료비 공제를 2% 초과분에 대해 5백만원까지 인정토록 권고했다. 또 교육비는 현재의 유치원 70만원, 대학교 2백30만원에서 유치원 1백만원, 대학교 3백만원으로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학원수강료에 대해서도 1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인정토록 제안했다. 주택자금의 경우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에 대해 불입액의 40% 외에 72만원을 추가로 인정하고 무주택자가 빌린 주택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현재 인정되고 있는 상환금의 40% 외에 3백만원까지 별도로 소득공제를 인정토록 권장했다. 노동조합비(한도 50만원), 탁아비(한도 2백만원), 근로자의 재해손실액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개위는 이밖에 연금 과세체계와 관련, 국민연금과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최초 납부시 전액 소득공제해 주고 대신 퇴직후 받는 연금급부액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노개위 김태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개선안은 세율체계를 조정하는 것이지만 면세점 인상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3천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의 경우 세부담이 현재의 1백76만원에서 1백40만원으로 20.5%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최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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