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회 선진화법,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국회 선진화법을 악법으로 규정한 새누리당이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 선진화법대로 정부 예산안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며 선진화법에 대한 갈지자 입장 보이고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법정기한 내 예산안 심사를 꼭 부탁드린다”며 선진화법이 명시하고 있는 12월 2일 내 예산안 처리를 당부했다. 국회 선진화법은 12월 1일까지 여야가 정부 예산안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이 12월 2일 자동 부의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앞서 연일 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야당에 촉구하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진화법이 명시된 대로 12월 2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완료할 것”이라며 “야당과 합의가 안되면 추가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가 지난 9월 여야 세월호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선진화법은 악법”이라며 헌법소원까지 언급했던 것을 돌이켜보면 한 달 여 만에 선진화법에 대한 아전인수식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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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도 마찬가지다.

여당의 예산 심사 법정 시한 준수 발언에 대해 “선진화법에 따라 최대한 기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면서도 ‘노력’ 이상의 확신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 브리핑을 통해 “12월 2일 자동으로 예산이 부의 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정을 지키겠다”면서도 “예산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상정의 일정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혈세로 만든 예산을 졸속 심사해선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과 합의하면 예산 심사 시한을 늦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를 통과 할 당시 여야 모두 집권에 대한 확신이 없어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지 않게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며 “그래서 여야 모두 국회선진화법을 유리하게 가져다 쓸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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