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FTA 원산지 인증 3년간 유효

7월부터…발급기간도 7일서 3일로 단축

앞으로 사전에 원산지 인증을 받은 수출업체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3년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원산지 증명서발급 소요기간도 현행 7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현행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가 복잡해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 데 애로가 있다고 판단해 원산지 증명 절차를 신속,간편하게 개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우선 세관장으로부터 사전에 원산지 인증을 받은 수출업체는 3년간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신청 즉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발급 소요기간도 현행 7일에서 3일(서면심사 기준)로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수출업체는 FTA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할 때 마다 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원가내역서 등 방대한 분량의 증빙서류를 구비ㆍ제출해야 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실시되면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명서 구비서류 작성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FTA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제’를 도입, 원재료 공급자가 원산지를 확인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통보하면 이를 기초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ㆍ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착오 또는 오류신고로 인한 관세추징 등의 불이익을 덜어주기 위해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수입 원산지 증명서 오류사항 보정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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