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마장서 관중부상, 마사회에 배상책임

경마장서 관중부상, 마사회에 배상책임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영애·李玲愛부장판사)는 10일 심모씨 등 2명이 「경마장 질서유지를 게을리해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2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액화탄산가스통의 밸브가 열려 가스가 새자 LP가스로 오인한 관람객들이 한꺼번에 대피하는 것을 지도요원들이 질서 있게 통제하지 못해 피고들이 부상당한 것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원고들도 지도요원들의 유도에 따라 질서 있게 대피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어긴 만큼 피고는 60%만 책임지라』고 밝혔다. 심씨 등은 지난 97년 9월 과천 경마장 4층 관람석에서 경마경기를 관전하던 중 한 관람객이 관람대 옆 식당에 있던 액화탄산가스통의 밸브를 건드려 가스가 새어나오자 이에 놀란 관람객들과 함께 대피하다 넘어져 허리 등을 다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8/10 18:2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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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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