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이달부터 공공고용 서비스 분야 위탁 용역사업 공모 시 시민 주주 기업, 시민조합에 가점을 줘 시민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시민 주주기업’,‘시민 조합’을 총칭하는‘성남 시민이 주인인 기업(COSC Corporations Owned by Seongnam Citizens)’의 운영 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이 운영 안에 따르면 COSC는 구성 인원이 20인 이상이면서 성남시민 구성비가 70% 이상이어야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구성된 성남시민은 사업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와 함께 COSC는 발생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할 것을 정관 또는 규약에 명시해야 용역사업 공모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다.
COSC가 용역사업 사업자로 선정되면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아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2년 이내에 노동부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