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은 서민 위주의 단순한 예대업무를 수익구조로 삼고 있는 만큼 대량 부실 위험도 크기 때문에 여신한도 확대, 점포설치 자유화 등을 통해 은행 수준으로 규제 수위를 낮춰 경쟁력을 높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학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중장기 발전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29일 금융감독위원회ㆍ재정경제부ㆍ학계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저축은행 발전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계는 이렇다 할 예금운용수단 없이 위험이 높은 소액신용대출에 치중함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인 업체가 8개, 7% 미만인 업체는 19개에 이를 정도다. 보고서는 이런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업무범위를 은행 또는 종합금융사 수준으로 확대해 우량 저축은행을 양성하는 한편 자율화에 걸맞게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여신한도를 확대하고 점포를 설치할 때 거액의 자본금을 추가로 증자해야 하는 조항 등을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또 지금은 금지된 외화증권 투자 및 매매, 외화예금 등 외국환 업무와 국공채 판매, CD 발행 등 은행 취급업무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예대업무의 단순한 수익구조로 성장에 한계가 있어 고위험 고수익의 자산운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잠재 부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보고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저축은행이 ▦지금처럼 서민금융에 전념하는 소형 저축은행 ▦서민금융을 주사업으로 하되 중소기업여신을 확대하는 지방은행과 유사한 저축은행 ▦서민금융의 비중을 점차 줄이고 새로운 사업을 적극 추구하는 종합금융사와 유사한 저축은행 등 3개 그룹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