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전국 회생ㆍ파산법관포럼에서 서보민(41ㆍ연수원 30기) 판사는 "안정적 소득에 주택을 소유한 중산층의 개인회생절차 이용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다"며 "생계비와 주거비용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도산절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전국 14개 법원에서 법인•개인의 도산절차를 담당하는 법관 41명이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개인회생 접수건수는 지난 2009년 총 5만4,607건에서 2010년 4만6,972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듯했지만 지난해 6만5,171건으로 전년에 비해 138%나 많아졌다.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래 사상 최대치다. 올해 7월까지는 5만 2,843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2만 2,760건의 81%에 달하는 수치다. 개인회생은 채무액이 일정 규모 이하이면서 고정된 수입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수입 가운데 생계비를 빼고 일정액을 갚기로 약속하며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받는 제도다.
서 판사는 "(개인회생) 접수건수 증가는 가계부채 증가 등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고소득ㆍ주택보유 채무자들도 개인회생 사건을 이용하는 만큼 중산층 과중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포럼에 참가한 판사들은 생계비 상향이나 생계비에 주거비용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현재 생계비를 계산할 때 물가상황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해 반영하자는 것이다. 이성보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빨간 경고등이 켜진 지금 사건 심리방식의 변화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