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종부세 개편 한나라당 입장은

과세기준 유지·세율인하는 '가닥'<br>'장기보유 1주택자' 올부터 소급적용도 사실상 확정

한나라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일부 위헌결정을 받은 뒤 논란을 빚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과세기준ㆍ세율ㆍ적용시기 등 3대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가닥을 잡았다. 과세기준은 현행 6억원을 유지하고 세율은 과세구간별 0.5~1.0%로 낮추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한나라당이 정부와의 조율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개편안에서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던 방침을 철회하는 대신 세율을 현행 1~3%에서 0.5~1.0%로 낮추려는 안은 그래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세대별 합산이 위헌결정을 받아 개인별 과세로 바뀌면서 과세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과세기준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세율은 과표 현실화가 상당 부분 진행돼 부자에 대한 ‘세금폭탄’ 지적을 받아온 만큼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세기준 현행 6억원 유지 ‘가닥’=홍준표 원내대표는 1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과세기준은 헌재 결정으로 사실상 결론났다”면서 “무엇보다 정부의 수정안처럼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올릴 경우 부유층에게 과다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많을 것”이라며 인별 합산 기준인 6억원을 유지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6억원으로 하더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12억원까지 면제가 가능한데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 ‘6억원 존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두루 감안한 것이다. ◇과세구간별 세율 0.5~1%로 인하=한나라당은 과세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과세구간별 세율을 현행 1∼3%에서 0.5∼1%로 낮춰 종부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문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 감면 기준이다. 특히 장기보유의 기준을 놓고 당정 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 정책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행 종부세법을 개정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 감면 기준은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어 신중히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헌법재판소는 입법시기를 감안해 1년의 시간을 줬지만 미룰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최대한 올해 입법을 통해 개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1주택자 올해부터 소급 적용=한나라당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1주택 장기보유자의 올해분 종부세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납세하도록 한 뒤 연내 개정 입법을 마무리하고 내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주택자들은 올해분은 오는 25일까지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를 받아 이에 맞춰 세금을 낸 뒤 내년 초 관련 입법 절차가 끝나면 감면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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