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차빌딩 입주 백화점ㆍ영화관ㆍ예식장등 7월부터 별도주차장 의무실시

앞으로 주차빌딩에 입주하는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영화관, 예식장 등은 입주 주차빌딩 이외에 별도의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전용건축물에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할인마트, 영화관, 전시장, 예식장 등의 시설이 들어설 경우 이들 시설 이용자로 일반인들의 주차장 사용이 어려워지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들 시설에 대해 별도의 부설주차장을 갖추도록 했다. 그러나 6월말 이전 입주 시설물은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가 필요 없다.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주차장전용건축물에 입주한 운동시설, 업무시설, 1ㆍ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 시설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된다. 주차장 건설촉진을 위해 그동안 주차장전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의 30% 범위내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이들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했다. 이밖에 2년마다 시ㆍ군ㆍ구 지자체가 주거지역 이면도로 주차환경조사를 실시해 주차시설 수급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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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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