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증선위, 조석래 효성 회장 해임권고·삼정회계법인 징계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석래 효성(004800) 회장과 이상운 대표이사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로 해임권고를 결정했다.


9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효성에 대해 조석래·이상운 대표 해임권고와 분식회계 최대한도인 과징금 20억원,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관련기사



또 효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기금 20% 추가적립·효성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결정했다. 담당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효성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과 직무연수 6시간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효성은 지난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회사를 합병하면서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채권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후 가공의 유형자산·재고자산으로 대체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정회계법인도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누락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것이 적발됐다.

증선위는 향후 재심의를 거쳐 조석래·이상운 대표·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