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경제부처 새해 업무보고] 세제 ■ 기획재정부관세체납기업 회생프로그램 대폭 확대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내년 세제정책의 기본은 과세기반 확충이다. 위기상황에서 진행된 한시적인 세제지원책들을 점진적으로 거둬들이는 동시에 조세원칙에 따른 세제개편을 진행할 방침이다. 부동산 관련 세제는 시장상황에 따라 종료·연장 등이 판단될 예정이다. 일단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제도는 예정대로 내년 2월11일 종료된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완화된 양도세 중과제도는 내년 11월 상황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도세 중과제도는 2주택 보유자(50%), 3주택 이상 보유자(60%) 등 다주택 보유자에게 중과되던 양도세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2주택 보유자에 한해 일반세율(6~35%)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45%만 적용한다. 정부는 비과세 감면 규모를 국세감면 법정한도(3년 평균 감면율 +0.5%) 이내로 관리하고 세외수입 감소시 대체지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국세로 돼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보유세제 원칙에 맞게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납세절차 간소화와 관세체납기업 회생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재정부는 성실납세업체를 중심으로 수입ㆍ납세신고 분리, 기간별 단일 신고방식 등으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납기업 중 체납액의 5%를 납부하고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회생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