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 업체의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을 챙긴 40대 전직 증권맨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김강욱)는 허위매수ㆍ고가매수 주문 등의 수법으로 코스닥 업체 W사와 H사의 주가를 조작해 267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윤모(45)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자원개발 테마주인 H사의 주식을 공범 2명과 함께 880여 차례에 걸쳐 가장 매매하고 고가의 매수 주문을 내 257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H사의 주가는 1,000원에서 1만5,000대까지 급등했다 다시 1,000원대로 떨어져 일반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봤다.
윤씨는 또 2006년 1월에서 4월까지 W사의 주식을 460여 차례에 걸쳐 허위로 사고팔아 10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1990년부터 10년여간 S사 증권투자팀에서 근무했으며 2005년 4월 시세조종으로 적발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