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성년 신도 성폭행 60대 목사 9년 선고

목사라는 지위를 내세워 어린 신도들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9년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최재형 부장판사)는 미성년 신도와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강모(6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6년, 접근금지 6년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교회 목사’라는 권위를 내세워 5명의 어린 피해자들을 사실상 반항하기 어렵게 하면서 성폭행을 저질렀고, 범행 장면의 일부를 촬영한 영상을 보며 성욕을 충족하는 등 당사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심각한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범죄는 부착기간을 하한의 2배로 해야 한다는 이유로 1심이 정한 부착기간을 1년 늘렸다. 경기도의 A교회 목사로 근무하던 강씨는 2006년 말 교회 예배실에서 당시 11세인 B양을 위협해 성관계를 맺는 등 작년 6월까지 미성년 신도 2명과 13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고 10대 남녀 신도를 3차례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강씨가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 등을 곁에 두고 보면서 성욕을 채우거나,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폭행하고 ‘잡히면 죽는다’는 식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1심서 강씨는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성관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청소년이 범행과정과 전후 정황에 대해 비교적 한결같이 말했다”며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인정,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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