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양도세 단속강화/신고가 현저히 낮을땐 금융거래 추적

◎국세청 이달부터부동산 매매와 신고에 대한 세정당국의 감시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31일 부동산을 사고 판 후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금융거래 추적 등을 통해 철저히 가려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세금포탈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황일성 재산세1과장은 『올해부터 시행한 부동산양도신고가 예상보다 빨리 정착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일부 납세자들의 경우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허위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했다』며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로 판단될 경우 8월부터 부동산 양도·양수자의 재산형성 과정과 금융거래 추적 등을 통해 탈세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부동산매매 신고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거나 ▲고지된 부동산양도세액에 대해 불만을 품고 실사를 신청하는 납세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엄격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 편의를 위해 부도산양도신고를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도록 했었으나 법무사 등 대리인 납부고지서를 양도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양도자가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이달부터 양도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확인원 첨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양도신고제 시행 이후 지난 1월부터 4월동안 양도신고를 하고 2개월 뒤인 3월부터 6월까지 양도세를 자진납부한 사례는 전체 납부대상 3만3천1백9건 가운데 93.0% 3만7백94건에 달했다고 밝혔다.<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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