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외동포법'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1948년후 이주로 한정은 평등권 위배"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인 지난 48년 이후 해외로 이주한 사람으로 한정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내현 재판관)는 29일 재중 동포인 조모씨 등 두명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2조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여부로 정한 법률 조항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전한 동포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이라며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관련법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재외국민으로서 법적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수백만명의 중국, 옛 소련 동포 등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적지위를 공식 인정받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인가, 이후에 이주한 자인가하는 점은 동포를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에도 관련 규정은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동포들을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차별취급하고 있다"며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부수립 이전 이주 동포들을 차별하는 자의적인 입법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제시대 독립운동 또는 강제 징용으로 조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중국, 옛 소련 동포들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암울했던 역사적 상황에서 조국을 떠나야 했던 동포들을 오히려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한미 행정협정(SOFA)상 형사재판관련규정은 위헌'이라며 김모씨 등 3명이 낸 위헌확인 심판사건에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판단할 수 없다"며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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