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초년생 A씨는 연봉 4,000만원을 번다. 씀씀이가 큰 A씨는 올해만 2,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 근로소득공제ㆍ신용카드공제만 적용했을 때 A씨가 올해 내야 할 세금만 218만750원(소득세ㆍ지방소득세). 만약 A씨가 체크카드를 이용했다면 193만3,250원만 내면 됐다. 연간 24만7,500원을 절세할 수 있었음을 안 A씨는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고 혜택 좋은 체크카드를 알아보고 있다.
바야흐로 체크카드 시대다. 정부가 지난 8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재 1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체크카드는 30% 그대로 뒀다. 체크카드 하루 사용한도도 늘릴 계획이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반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기존의 공제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아 절세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A씨가 체크카드 사용으로 아낄 수 있는 절세 금액인 24만7,500원은 1,000만원을 연 2.9%의 예금통장에 1년 집어 넣어야 받을 수 있는 돈이다. 묵혀뒀던 체크카드를 이제 지갑에서 꺼낼 때가 됐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적당히 배합하라=가장 현명한 '카테크(카드 재테크)'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카드 소득공제는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서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를 받을 수 있다. 카드이용액이 연소득 25%에 달할 때까지 어떤 카드를 쓰든 상관이 없다. 초과분을 어느 카드로 이용하는 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카드사용액이 연소득 25%가 되기 전에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롯데카드의 DC패스롯데카드를 보자. 차가 없는 새내기 직장인들을 위해 지하철ㆍ시내버스ㆍ택시ㆍ고속버스 결제 시 5%를 할인해준다. 기차와 저가항공도 각각 10%, 5% 할인해준다. 월 100만원 이상 해당 카드를 이용 시 4만원까지 매달 할인 받을 수 있다. 카드로 1,200만원을 쓰면 연간 48만원을 아낄 수 있는 것.
연소득 25% 초과분은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이달 초 500만장을 돌파한 KB국민카드의 'KB국민 노리(nori) 체크카드'를 살펴보자. 대표적으로 이동통신요금 월 1회 2,5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서점에서도 5%를 할인해준다. 해피포인트 가맹점에서 1,000원 이상 구매 시 5% 현장 적립해주고, 지하철ㆍ버스요금도 10% 할인해줘 학생ㆍ직장 초년병들에게 인기가 많다. 절세를 위한 체크카드 사용에 혜택이 덤으로 따라온다.
이처럼 체크ㆍ신용카드 결제를 자신의 연소득, 카드사용액에 맞춰 배합하면 혜택을 있는 대로 받고, 절세도 최대로 누릴 수 있다.
◇웬만하면 체크카드를 뽑는 편이 낫다=최상의 시나리오가 체크ㆍ신용카드 사용의 배합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다. 사실 해마다 바뀌는 자신의 연소득과 카드사용액을 암기하고 다니는 사람도 드물다.
웬만하면 체크카드를 지갑에서 뽑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신용카드가 재테크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신용카드는 한 달여간 외상을 도와주는 도구 수단이다. 결제일이 한 달여간 밀리니 돈 관리해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 또 전월 실적을 채워 혜택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하기도 한다. 새 나가는 돈을 막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다.
반면 체크카드는 돈 관리 측면에서 유용하다. '4개의 통장'이라는 책이 유행한 적이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소비통장을 따로 관리ㆍ개설하라고 권유한다. 여기서 소비통장은 곧 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이다. 즉 자신의 소비패턴을 확인하고 지난달에 비해 얼마나 과소비 했는지 직접 눈으로 비교해보라는 것이다. 체크카드는 자기 소비성향을 즉각 체크해 반성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신용카드보다 유용하다.
우리카드의 우리V체크카드도 인기 카드다. 주요 커피전문점에서 2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영화관에서도 최대 6,000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체크카드에 담기 힘든 패밀리레스토랑 할인ㆍ놀이공원 할인서비스도 있다.
하나SK카드의 메가캐쉬백2 체크카드는 캐시백을 선호하는 이용자들에게 알맞은 상품이다. 이 카드는 생활 밀착 업종 사용액 2만원 당 200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빕스, 피자헛, 뚜레쥬르, 미니스톱, 롯데시네마 등에서는 할인과 OK캐시백 적립도 해준다.
◇절세ㆍ혜택 골치 아프면 하이브리드카드=절세와 혜택을 동시에 받고 싶지만 도통 머리가 아픈 사람들은 하이브리드체크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하이브리드카드는 자신이 설정해 놓은 금액만큼 체크카드처럼 결제되고 그 이상은 신용결제가 이루어지는 카드다.
하이브리드카드를 통해 지난해 일어났던 소비 성향을 분석한 뒤 체크카드 결제 비중을 정하면 카드 혜택과 절세 효과를 편하게 누릴 수 있다.
현대카드의 현대카드C 하이브리드카드를 보자. 캐시백과 포인트 적립 혜택을 선택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캐시백 카드는 편의점ㆍ커피ㆍ베이커리ㆍ패스트푸드ㆍ영화 등 5가지 업종에서 5%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포인트카드는 모든 가맹점에서 0.5%포인트 적립을 해준다.
하이브리드카드는 신용도에 따라 발급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기존 체크카드에 30만원까지 신용한도를 부여해주는 소액신용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