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례보증은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올려 15개 시중은행으로부터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2.9%의 낮은 금리(고정금리, 1년 단위 갱신)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며 매년 갱신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보증료 일시납부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장애인이나 한 부모 가정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이 50% 감면(1%→0.5%)된다. 대표자의 신용등급이 7등급 이내(1등급~7등급)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도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과 새터민, 여성가장, 한부모, 다문화, 다둥이 등이 대표자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보증’과 내수부진으로 자금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보증’으로 구분해 실시할 예정이다. 희망보증의 보증료는 0.5%이며 드림보증의 보증료는 1% 이내 수준이다.
신청·접수는 4월 1일부터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SC은행 등 15개 시중은행의 각 지점을 통해 가능하다. 전국 16개의 지역 신용보증재단도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백운만 중소기업청 경영판로 국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이 경기회복 지연과 내수부진에 따라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