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교육청 `고액과외 학생 바꿔치기' 물의

실적 급급 `함정·유도 단속' 의혹

서울시내 지역교육청이 과목당 수강료가 100만원이상 되는 고액 과외를 특별 단속하던 중 적발된 학생 대신에 고액 과외와 전혀 무관한 학생을 과외 학습자로 둔갑시킨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강서교육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모 학원 강사가 Y고 3학년생인 나모군에게 200만원짜리 고액 영어과외를 하다 적발됐다고 밝혔으나, 나모군은 정작 고액 과외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단속 공무원은 "당시 고액 과외로 조사를 받아야 할 박모군이 `수업이 끝났다'며 나가버려 정황상 고액 과외를 할 것 같은 학원 등록생인 나모군의 이름을적어넣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나모군과 학부모는 서울시 교육청 보고서에 자신이 불법 고액 과외를 받은학습자로 기록돼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단속 공무원은 "고의로 학생을 바꿔치기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며 "나모군에게는 미안하지만 나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원래 학생의 이름으로 정정해본청에 시정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단속 공무원들이 함정단속을 통해 현장을 적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 학원 관계자는 "학부모가 자녀를 데려와 막무가내로 1개월만 가르쳐줄 것을요청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며 "과외 첫날 단속 공무원이 들이닥쳤다"고 주장했다. 고액 과외는 학부모와 강사가 사전에 입을 맞춰 교습료를 속이기 때문에 불법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현장을 확인하는 데만도 한두 달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학원 관계자는 "고액 과외를 요구했던 학부모가 다른 학원 2∼3곳에도 고액 과외를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교육청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함정단속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은 "지역교육청과 학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한 후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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