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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월 31일] 온실가스 감축, 중복규제는 안 된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 법안이 기업을 이중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당초 정부는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환경부와 지식경제부 등이 공동으로 등록을 받게 했다가 재계가 중복 규제라며 반발하고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도 제동을 걸자 부랴부랴 재입법을 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그러나 다시 만든 시행령 역시 등록만 한 곳에 하도록 했을 뿐 실제 온실가스 배출조사는 이중으로 받도록 돼 있어 사실상 차이가 없다. 지경부 조사 결과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미흡하거나 부실하다고 판단할 경우 현장조사와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남았기 때문이다.
이는 지경부와 환경부 모두 정부 부처인데도 서로 불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 환경부가 재평가한 내용을 지경부 등이 반드시 반영하도록 한 것은 지경부의 조사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부처이기주의에 기업들만 중복 규제에 시달리게 되는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창구일원화를 지시했는데도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싸고 부처 간 이해다툼이 정리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산업체는 지경부에,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에 등록하는 식으로 관할을 나눴다면 환경부의 현장조사와 재평가는 옥상옥이다.
또 소관부처가 부과하는 과태료를 환경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도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환경부가 총괄하더라도 현장조사를 비롯한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부처 간 역할분담을 분명히 해 기업들에 중복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령 환경부는 기준 설정을 비롯한 정책방향을 담당하고 현장조사 등 실무는 지경부가 맡도록 하면 될 것이다.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에너지 관련 정책 등을 전담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까지 거론되는 것은 온실가스 문제를 둘러싸고 부처 간 밥그릇 챙기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의미다,
녹생성장 패러다임과 이에 따른 온실가스 규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이처럼 중요한 정책이 부처 간 영역다툼의 대상이 돼 기업들에 이중삼중의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온실가스 감축법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