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경동보일러, 린나이에 특허분쟁 승소

경동보일러가 지난 4년간 지속된 린나이코리아와의 특허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경동보일러는 “특허법원이 최근 린나이측의 ‘보일러 방향전환 밸브 개폐장치(이하 삼방변)’ 관련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했던 3건의 기술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사간 분쟁은 린나이측이 지난 2000년 경동측의 콘덴싱 보일러 관련 기술 3건(방향전환밸브 개폐장치, 열교환장치, 파이프 연결용 클립)에 대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법원에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경동측이 이들 기술에 대한 특허등록 무효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해 시작됐다. 재판부(특허법원 제4부ㆍ재판장 양승태)는 판결문에서 “(삼방변 기술은) 기존 기술을 단순 취합한 것에 불과해 특허 기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경동측은 파이프 연결용 클립, 콘덴싱보일러 열교환장치 기술에 대해서는 이미 특허등록 무효 판결을 받아냈다. 삼방변 기술과 관련, 린나이는 지난 2001년 특허심판원(1심)과 특허법원(2심)에서 승소했으나 지난 5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 특허법원이 경동보일러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최종 패소하게 됐다. 경동보일러 관계자는 “지난 2000년 경동의 콘덴싱보일러가 시장에 출시돼 매출이 급신장하자 린나이측이 경쟁사를 견제하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며 “최종 승소로 기업의 도덕성ㆍ신뢰성을 확인받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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