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급전 희망자 울린 060전화

대출 부적격자에 장시간 통화 유도 3억대 챙겨

급전이 필요한 대출 희망자들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060 전화 정보 이용료 수억원을 뜯어낸 대출 알선업체 대표들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2일 개인신용정보를 불법 용도에 사용하고 정보 이용료 명목으로 대출 희망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신용정보이용보호법 위반 등)로 대출 알선업체 H사 전 이사 정모(49)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또 정씨에게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넘긴 다른 대출 알선업체 P사 대표 윤모(38)씨, S사 대표 김모(33)씨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공범 김모(구속)씨와 짜고 지난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로 060 전화 정보 이용료 장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보 이용료 장사를 할 대상을 찾기 위해 P사ㆍS사에 “소액 대출을 신청했다가 부적격자로 판정된 이들의 개인정보를 넘기면 이들로 하여금 060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 정보 이용료 가운데 1건당 5,000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업체 세 곳은 자신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다 실패한 고객 약 3만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H사에 넘겼으며 이중 2곳은 대가로 정씨로부터 수백만~1,000만원대의 돈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대출이 좌절된 이용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060 서비스를 받게 한 뒤 30초당 1,500원의 정보 이용료를 받았으며 1만4,800여명에게 대출정보를 전달해주고 3억3,000만여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히 무직자ㆍ전직자에게 다니던 직장 이름과 근무기간 등 대출과 무관한 질문을 해 통화시간을 늘렸으며 통화 초반 “1번을 두 번 누르면 빠른 대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며 바로 유료 서비스로 연결되도록 속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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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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