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유명 상표를 부착한 소위 ‘짝퉁’ 의류와 생산과정에서 빼돌린 정품 의류 200억원어치를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 1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 하청업체들이 원청업체의 주문량보다 많은 정품 의류를 생산한 뒤 이를 빼돌려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형사4부(최재경 부장검사)는 12일 의류 판매 및 제조업자 박모(58)씨와 박씨에게 가짜상표 부착 의류 등을 공급한 김모(47)씨 등 8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다른 박모(43)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의류 도매상인 박씨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모 의류도매점을 통해 아메리칸 바나나 리퍼블릭, 아베크롬비 등 외국 유명의류 상표를 위조해 부착한 의류 등 40여만점(정품시가 237억원 상당)을 함께 구속된 김씨 등 의류 제조업자들로부터 사들여 8억6,000여만원에 시중에 되판 혐의다.
검찰은 “그동안 적발된 가짜상표 상품들은 원자재는 물론 상표자체가 위조된 것들이었다”며 “그러나 이번 수사를 통해 하청업자들이 정품을 추가 생산한 뒤 이를 빼돌려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필리핀과 베트남 등 외국에서 만들어진 가짜 상품을 정상 물품인 것처럼 국내로 반입, 시중에 유통시키거나 일본 등 외국으로 되파는 가짜 의류 국제거래 루트도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