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수출실적과 신용도가 낮은 창업 초기 기업들이 저리의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창업 수출기업 희망보증 우대지원 제도’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희망보증은 보증책임비율이 100%로 일반보증(90%)에 비해 대출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보증책임비율은 K-sure가 보증한 은행대출금을 기업이 갚지 못하면 K-sure가 은행에 보상하는 비율이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은행에겐 대출금리 인하 요인이 된다. 실제로 기업은행의 경우 희망보증을 통해 무역금융을 이용하면 일반보증 때보다 최대 0.7%포인트 금리를 아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창업 3년 이내로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이거나 수출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수출준비기업이다. K-sure는 희망보증의 이용한도 산정기준을 단순화해 수출기업엔 최근 1년간 수출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출준비기업엔 수출계약서 상 개별소요금액 전액에 대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속하게 보증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또한 보증료 50% 추가 할인을 통해 희망보증 이용기업이 수출유관기관이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증료를 지원받을 경우 보증료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계륭 K-sure 사장은 “희망보증은 창업 초기기업들이 비용 부담이 낮은 수출준비자금을 확보해 적극적인 수출에 나설 수 있도록 금융기반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