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KTF 내달 무선망 개발] 포털ㆍ컨텐츠社 경쟁 가열될듯

KTF가 오는 3월 1일부터 무선인터넷망을 개방하기로 함에 따라 SK텔레콤과 LG텔레콤의 무선망 개방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무선망 개방이 이동통신사업자들로 전면 확대될 경우 각종 포털과 콘텐츠 업체들이 이동통신서비스업체들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네이트, KTF 매직엔, LG텔레콤 이지아이 등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 오던 기존의 무선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은 다음, NHN 등 각종 유선 포털업체나 콘텐츠 제공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휴대폰 무선인터넷 시대 본격 개막= KTF의 무선망 개방은 사용자들이 KTF의 무선인터넷서비스인 매직엔을 통하지 않고서도 직접 무선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이동통신사에서 자사의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특정 업체나 사이트를 자의적으로 선정해 등록시켰지만 앞으로는 누구나 자유롭게 유선인터넷과 같이 무선에서도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다. 따라서 무선인터넷사이트를 구축하려는 업체나 이용자는 유선인터넷처럼 웹서버에 홈페이지를 만들고 숫자 도메인(사이트가 숫자로 된 접속방식)을 구매하면 된다. KTF측은 해당 업체나 이용자들로부터 무선인터넷 등록 접수를 받아 과금시스템이나 다운로드 플랫폼 등을 테스트해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바로 등록을 시킬 계획이다. KTF 관계자는 “무선망 개방에 따라 초기에는 콘텐츠 사이트와 다음, 네이버 등 유명 유선인터넷 포탈사이트가 등록하고, 이후 다양한 형태의 사이트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동영상이나 위피 등의 플랫폼도 구축해 개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TㆍLGT도 이르면 다음달 중 개방= KTF의 무선망 개방을 계기로 SK텔레콤과 LG텔레콤의 무선망 개방도 잇따를 전망이다. SKT의 경우 이동통신사업의 지배적사업자 위치 때문에 인터넷무선망 개방이 KTF와 달리 신고사항이 아닌 정통부의 허가사항으로 돼 있다. 따라서 SKT는 지난해 10월 정통부에 무선망 약관허가를 요청, 현재 정통부내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이르면 다음달중 무선망 개방 허가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TF는 이번 주안에 정보이용료와 관련된 과금시스템 등을 담은 `무선인터넷 게이트웨이 이용에 관한 약관`을 정통부에 신고하고 다음달 1일부터 등록, 접수를 받는다. LGT는 지난해 8월께부터 무선망 개방을 진행해왔으며 오는 3월초 정통부에 약관신고를 하고 본격적으로 무선망을 개방할 예정이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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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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