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포천·김천 등 12곳 토지 투기지역 요건 해당

2월 투기지역 지정·해제 모두 유보

경기도 포천시, 경북 김천시 등 12개 지역의 땅값이 최근 비교적 크게 올라 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전반적으로 땅값이 안정세를 찾고 있는데다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이 대부분이 지방이고 처음 지정 후보에 오른 지역임을 감안해 일단 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키로 결정했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김광림 재경부 차관)는 지난 24일 서면으로 주택과 토지 투기지역 재조정에 대해 심의한 결과신규 지정과 해제를 모두 유보키로 결정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경기도 포천시.연천군.가평군, 강원도 원주시, 경북 김천시.포항시 북구, 경남 양산시.밀양시.거제시, 부산 강서구.기장군, 제주도 남제주군 등 12개 지역이 토지 투기지역 지정 후보에 올랐다. 정부는 분기별 지가 상승률이 1.5%를 넘어서는 지역에 대해 토지 투기지역 지정을 심의한다. 심의위원회는 아울러 이달 주택 투기지역도 신규 지정이나 해제를 하지 않기로결정했다. 주택 투기지역의 경우 신규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은 없었으며, 10개 지역이 해제요건에 해당됐으나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가격상승 요인이 있다고 보고 해제를유보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토지 투기지역 지정을 일단 유보했으나 요건에 해당한 지역의 땅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조기에 지정할 방침"이라며 "건설교통부가 분기별로 발표하던 지가통계를 다음달부터 월별로 내놓기로 해 토지투기지역 지정 여부도 매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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