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프랜차이즈-제과협회의 동상이몽

대형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의 출점 제한 문제를 놓고 대립하던 당사자들인 SPC그룹ㆍCJ푸드빌ㆍ대한제과협회의 대표자들이 지난달 말 서울 구로동의 동반성장위원회 건물에 모여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얽히고설켰던 법적소송 등 갈등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보름여 지난 현재까지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차이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은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비상대책위원회가 김 회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제과협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과 협회비반환 청구소송을 취하하고 대한제과협회도 파리크라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것을 취소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김 회장은 최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개별적으로 가맹점주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잘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대위와 SPC그룹 측의 입장은 김 회장의 희망과는 거리가 멀다. 강성모 비대위원장은 "며칠 전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공판이 진행돼 조만간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며 "소송 취하는 검토해본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SPC그룹 측 역시 비대위의 결정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만큼 당사자들 간 법적싸움이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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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가 베이커리 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국내 신규 출점이 사실상 제한되면서 본사와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예고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 특성상 사업 규모를 확장하지 못하면 결국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악화된다. 본사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각 가맹점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가맹점주들 역시 피해를 입게 된다. 비대위 측에서 김 회장의 희망대로 소송을 취하할 수 없는 이유다.

동반위의 무리한 중재가 결국 법적분쟁이라는 후유증을 남기게 됐다. 가맹 본사 입장에서는 새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 '사진촬영 쇼'로 서둘러 합의를 마무리했지만 소상공인이자 서민인 가맹점주들은 가맹 본사의 결정을 그대로 따를 수 없는 입장이다. 곧 산산조각 날 지 모르는 이들의 동상이몽이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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