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뉴스 브리핑] 결손·조손가정도 각종 공과금 감면 혜택

결손가정이나 조손가정이 주민세와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를 비롯한 각종 생활 공과금을 감면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ㆍ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의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민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결손가정ㆍ조손가정은 하반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주민세를 1만원까지 면제 받는다. 이들은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수수료 400원과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5,000원을 안 내도 되고 자동차 정기ㆍ종합 검사 수수료도 30% 할인 받는다. 환경부는 이들 가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하는 상ㆍ하수도 요금도 일부 감면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또 미혼모가 출산 전 자녀를 입양하기로 결정했다 출산 후 결정을 번복하려 해도 취소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모가 출산 후 일정 기간을 넘겨야만 입양에 동의할 수 있도록 '입양 결정 숙려 기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노인 복지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인 일자리사업 근무시간을 월 45시간에서 72시간으로 늘리고 임금도 근무시간에 따라 월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인 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의료인이나 복지시설장 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는 경로우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도록 해 노인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돕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노숙인 등이 정부의 일자리사업에 참여해 받는 임금을 압류당하지 않도록 별도의 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노숙인은 사회복지기관이 저소득 계층의 생활을 위해 임대한 주택인 '그룹홈'에 입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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