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생명보험이 계열사에 편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호생명이 지난 2002년 7월 말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창업투자사를 통해 콜론을 제공하거나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7,035억원의 자금을 금호산업 등 계열사에 지원한 사실을 적발, 기관경고와 함께 17억6,200만원의 과장금 부과를 의결했다.
또 송기혁 전 금호생명 대표에 대해 업무집행정지에 준하는 처분을 내리고 박병욱 현 대표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담당임원 2명에 대해서도 주의적 경고 조치를 취했다. 금감위가 지난해 8월 보험업법 개정 이후 법규 위반 보험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항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위는 금호생명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가 43억원에 불과함에도 금호산업ㆍ금호석유화학ㆍ아시아나항공ㆍ금호개발ㆍ아시아나CC 등 5개 계열사에 콜론 및 기업어음 4,002억원, 자산담보부대출 3,033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총자산의 2% 또는 자기자본의 40% 중 적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과 올 초 실시한 검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한도 초과분에 대한 회수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