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부동산 Q&A] 1주택 지분 배우자 증여후 비과세 요건은…

증여전 기간도 합산 양도세 매겨


Q=1채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주택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했습니다. 증여 이후 기간만 따지면 3년 이상 보유 및 2년 거주가 안된 상태이지만, 증여 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하면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충족됩니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을 매도하면 전체지분에 대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나요? A=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의 전체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과 과천 및 5대 신도시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요건뿐 만 아니라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추가 충족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주택 증여의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별도세대를 구성한 세대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인지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합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 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틀어 계산(통산)하지만, 별도 세대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 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제외하고 양도세 비과세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배우자는 동일 세대원에 해당되므로 증여 전 배우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과 증여 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통산해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당해 주택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의 경우에도 증여와 마찬가지입니다. 동일 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나 별도 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인 사망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만을 산정하여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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