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마트가 자사상표(PL) 제품을 위탁생산한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직접 위생을 점검ㆍ관리해야 할 책임이 의무화되는 등 관리가 보다 엄격해진다. 또 쥐ㆍ칼날 등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위해성이 큰 이물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소비ㆍ유통단계를 맡는 지방자치단체와 제조단계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의 식품 이물사고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을 3일 발표했다. 식약청은 우선 대형마트 등 판매영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판매영업자의 위탁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ㆍ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식품제조업체 간에 제품생산을 위탁할 경우에만 분기별로 위생점검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식품을 제조하지 않는 유통업체도 자사상표 식품제조를 위탁한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식약청은 또 위해이물(쥐ㆍ칼날 등) 또는 유해물질(발암물질 등)을 함유한 우려식품에 대해 영업자에게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의 강제검사를 명령할 수 있는 검사명령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쥐ㆍ칼날의 경우 '품목제조정지 7일', 금속ㆍ유리가 혼입된 경우 '시정명령' 등의 현행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과태료도 올릴 예정이다. 식약청은 고의•상습적인 식품사범에 대해서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통해 집중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매출 500억원 이상의 식품제조기업 등을 대상으로 3년마다 위생수준을 평가하고 '우수등급'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위생수준안전평가제'는 즉시 시행된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국내외 사례에서 보듯 이물 혼입 과정에 대한 원인 규명은 많은 노력을 들여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 마련한 개선대책의 핵심은 이물 혼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식품 이물의 보고가 의무화되면서 올해 1~3월 관련 신고건수는 1,87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5배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