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스폰서 의혹'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위)가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검사가 아닌 판사ㆍ변호사 또는 비법조인 출신 기업경영자를 선임하는 방안을 거론하는 등 검찰의 감찰제도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진상위 대변인인 하창우 변호사는 26일 오전 5차회의 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파격적인 공모제로 순수 외부인을 대검 감찰부장으로 임명해 검찰총장 임기와 겹치지 않게 2년 임기를 보장하고 감찰팀을 직접 구성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자는 "검찰 출신이 아닌 판사ㆍ변호사나 기업경영자 등 비법조인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됐다"고 덧붙였다.
진상위는 또 ▦검찰 감찰권 확립 ▦감찰제도 ▦검찰인사 등의 제도개선 논의에 들어갔으며 실무 검토작업을 거쳐 구체안을 검찰총장에게 최종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