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허위광고로 인한 계약 무효"

서울스퀘어 빌딩 상인, 관리회사에 보증금 반환 소송

서울역 앞 서울스퀘어빌딩의 상인들이 허위 광고를 내 임대차 계약을 유도한 빌딩관리회사를 상대로 계약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스퀘어빌딩 내 지하상가를 임대한 김모씨 외 10명이 빌딩의 자산관리회사인 케이알원리츠를 상대로 계약을 원상 복귀시키고 임대보증금 8억원 상당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옛 대우빌딩 건물을 리모델링한 서울스퀘어는 2007년 모건스탠리 계열 사모펀드인 케이알원리츠가 매입ㆍ운영하고 있다.


김모씨 등은 "상가 임대 당시 관리회사는 서울스퀘어 상가의 1차 상권 상주인원이 5,000명이 넘고 반경 300m 이내의 2차 상권 상주자는 1만6,000여명에 달하는 등 영업 활성화 조건이 좋다고 광고했지만 사실과 달랐다"며 "허위사실로 인한 계약은 원천 무효이며 상가보증금과 지금까지 지불했던 임대료 등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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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LG유플러스 등 서울스퀘어에 입점한 주요 회사들이 2011년 9월부터 차례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관리회사가 알면서도 이를 임차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만약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상가분양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의로 임차인들을 속이고 그로 인해 손해를 본 사실이 확인되면 배상액을 추가로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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